성폭력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한 김병욱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자회견 하는 무소속 김병욱 의원 2021.01.08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오늘(1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경찰청으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통지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묻지마 날조 폭로'로 인해 저와 제 가족들은 인격이 난도질당하는 피해를 보았다"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6일 유튜브 방송 가세연은 김 의원이 수년 전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의혹이 불거진 당사자는 며칠 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를 통한 입장문을 통해 "김 의원과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시민단체가 김 의원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이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김 의원은 "결백이 밝혀진 만큼 신속히 국민의힘으로 복당하겠다"라며 "가세연의 허위 폭로 이후 당의 간곡한 권유로 탈당을 했지만, 이로 인해 혼란과 고통을 겪은 지역구 주민들과 당원 동지들께 송구스러움을 전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