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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의 '박사방' 조직원 2명 추가로 재판에

입력 2021-04-12 17:32 수정 2021-04-12 18:02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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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 적용

서울중앙지검 청사서울중앙지검 청사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활동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퍼뜨린 혐의를 받은 이들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는 오늘(12일) 박사방 회원 A씨(33세, 활동명 던힐)와 B씨(32세, 활동명 사장수) 등 2명을 범죄단체 가입·활동,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9년 11월 중순쯤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주고 박사방에 가입한 뒤 텔레그램 그룹방에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한 뒤 성 착취물을 만들어 퍼뜨린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수사팀은 '박사방' 관련한 범죄단체 혐의로 A씨와 B씨를 포함해 총 38명을 입건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오늘 A씨와 B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나머지 26명은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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