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청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늘(9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시절이던 2018년 3월,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측에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하도록 지원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월 29일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지 1년 3개월 만에 추가로 기소한 겁니다.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연루 의혹을 받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기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이진석 실장이 코로나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기소를 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실장 거취 등에 대해선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 판단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