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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근처 주차했다 얼룩덜룩…환경조정위 "공장이 도색·수리비 책임"

입력 2021-04-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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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충남 서산의 석유화학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이 겪은 환경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단지 내 사업장에서 뿜어져 나온 오염물질이 자동차에 내려앉았고, 그로 인해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차를 뒤덮었던 겁니다.
충남 서산의 석유화학산업단지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에 발생한 피해충남 서산의 석유화학산업단지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에 발생한 피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해당 사업장에 대해 "신청인 14명에게 총 86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피해 주민들은 "총 88대의 도색 등 수리비용을 배상하라"며 서산시에 피해를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차에 남은 얼룩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규명은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지난해 3월 분쟁조정위에 해당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충남 서산의 석유화학산업단지 인근에서 환경분쟁이 발생했다. (환경부 제공)충남 서산의 석유화학산업단지 인근에서 환경분쟁이 발생했다. (환경부 제공)
이에 분쟁조정위는 공장의 가동실적, 플레어 스택 굴뚝(폐가스 배출 시 안전을 위해 이를 모두 태워서 배출시키는 굴뚝)의 압력 변화, 인근 기상대의 풍향 관측자료 등을 분석해 얼룩의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문제의 사업장에 있는 플레어스택 굴뚝을 제외하곤 얼룩을 만들 다른 오염원이 없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체 조정 신청인 가운데 주차 위치가 불분명하거나 피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모든 신청인에 대한 배상 결정이 내려지진 않았습니다.

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피해 당시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해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100% 입증하기 곤란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앞으로도 피해 인과 관계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해를 인정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 피해가 보다 공정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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