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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논란…"산정근거 공개"로 불만 잠재울 수 있을까

입력 2021-04-06 17:42

오는 29일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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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 공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평균 인상률 19.1%) 주택 소유주는 물론 지자체 반발이 어느 때보다 거셉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된 후 어제(5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이 의견을 참고해 오는 29일 공시가격을 결정해 공시하는데, 이의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공시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29일 공시가격 산정기초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다. 사진은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시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29일 공시가격 산정기초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다. 사진은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을 결정해 공시할 때 산정 근거도 함께 내놓습니다.

해당 주택의 특성과 산정기초자료를 함께 공개하기로 한 겁니다.

산정근거 공개는 지난해 세종시에 한해 시범적으로 진행했는데, 올해는 전국을 대상으로 처음 이뤄집니다.

집주인은 공시가격이 어떤 근거로 책정됐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시범 공개된 사례를 참고하면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에는 공시가격과 주택특성자료, 가격참고자료, 산정의견 등이 담깁니다.

공시가격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와 함께 전년도와 올해 공시가격이 표시됩니다.

주택특성자료에는 주변 환경과 단지 특성, 가구 특성 등이 들어갑니다.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 편의 시설과 단지명, 동수, 가구 수, 전용면적 종류, 전용ㆍ공용면적, 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격참고자료에는 최근 거래 사례(층ㆍ전용면적)와 계약 일자, 거래 금액과 시세의 상ㆍ하한가 등이 담깁니다.

산정의견에서는 어떤 점을 고려해 공시가격을 책정했는지 설명합니다.

이후 3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은 뒤, 6월 말 최종적으로 조정된 공시가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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