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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범행 2시간 지나 잡혔다…'1대1 밀착감시' 허점

입력 2021-04-01 20:38 수정 2021-04-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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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된 사람은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1로 붙어서 24시간 관리해 왔습니다. 다시 범죄를 할 가능성이 큰 걸로 판단됐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감시망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법무부는 뒤늦게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오후 4시 20분쯤 범행을 저질렀고, 그 뒤 도망쳤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건 2시간도 더 지난 저녁 7시쯤입니다.

그런데 광주보호관찰소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A씨가 전자발찌를 파손하지 않았고 아동보호시설에 들어가지 않아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A씨가 경고음에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관리·감독을 받는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라는 점입니다.

A씨는 성범죄자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재범 고위험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두순처럼 전담 보호관찰관이 붙는 1대1 전자감독을 받아왔습니다.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는 조두순과 A씨를 포함해 전국에 31명밖에 안 됩니다.

A씨가 1대1 감독 대상자로 정해진 건 지난달 18일, 그로부터 2주도 채 안 돼 감독 체계가 뚫린 겁니다.

전담 보호관찰관은 실시간으로 A씨의 행동을 관찰하지 않았고 경찰의 관리망도 뚫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보호관찰소와 법무부는 A씨가 경찰에 붙잡혀 입건된 뒤에야 이런 상황을 알았습니다.

법무부는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내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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