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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주도' 박주민도 법 처리 직전 임대료 올려

입력 2021-03-31 20:51 수정 2021-04-0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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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여당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지난해에 단독으로 처리한 전월세 상한제 법도 있습니다. 전월세를 다시 계약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은 올리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주도적으로 발의했던 박주민 의원이 법을 처리하기 직전에 임대료를 올렸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위법은 아니라지만, 야당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 의원은 "중개업소에서 시세보다 싸게 계약했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죄송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서울 중구 신당동에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신규 임대 계약으로 보증금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시스템에서 확인해보니, 보증금을 줄인 대신 월세를 10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로 따지면 9.17%를 올린 셈입니다.

계약시기는 지난해 7월 3일.

그런데 박 의원은 앞서 임대료 상한을 5%로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자신의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발의해둔 상태였습니다.

이 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전월세상한제법은 박 의원이 임대료를 올린 그달 말에 여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이후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야당이 반발하자 박 의원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년 7월 30일 /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법이 시행이 되고 그러면 약간 초기엔 혼란이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 의원 경우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계약을 마친 데다 새로운 임차인을 상대로 한 계약이어서 위법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또 하나의 '내로남불 임대료 인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 의원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했다고 해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이 죄송스럽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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