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이 꺼져 있는 화장실에 아이를 가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억지로 화장실로 들어가서 떨어야 했던 아이에게 화장실이라는 공간은 공포의 공간입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교사가 아이를 번쩍 들어 불 꺼진 화장실에 넣습니다.
자신도 들어가 문을 닫더니 아이가 나오지 못하게 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아이는 2분 30초 동안 불 꺼진 화장실에 있어야 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아이를 안고 또 화장실로 갑니다.
아이는 들어가기 싫은지 문을 잡고 버팁니다.
교사는 억지로 화장실로 밀어 넣습니다.
지난 2019년 말 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일이 있고 1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이에겐 화장실은 공포의 공간입니다.
[피해아동 학부모 : 화장실 가까운 자리인데, 부모 옆인데 그 자리를 기겁을 하는 거예요. 자야지, 자야지 하는데 화장실 앞으로 기어가더니 잘못하면 여기 가야 한다고…]
그래서 일부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찾아가 CCTV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사들을 처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어린이집 전 학부모 : (교사들을) 그냥 사직 처리를 해버리고 징계위원회 회부한다거나 그게 당연한 건데 그런 과정을 싹 다 무시하고…]
하지만 어린이집 측은 학부모를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업무방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고 어린이집이 항고했지만 기각됐습니다.
CCTV를 살펴본 경찰은 화장실에 아이를 가두는 것 이외에도 5명의 아이들이 40번가량 학대당한 걸 확인했습니다.
지난주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2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은 신고하지 않았다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안에 대해 묻자 어린이집 측은 해당 교사와 원장이 그만둬 아는 게 없다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