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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초 만에 소주 1병”…주차 뒤 음주 주장 '무죄'

입력 2024-10-03 12:11 수정 2024-10-03 13:03

재판부 "추측만으로 음주 운전 단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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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추측만으로 음주 운전 단정 어렵다"


술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주차한 뒤에 차 안에서 곧바로 소주 1병을 마셨다.”라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여러 방법을 썼지만 술 마시고 운전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결국 무죄를 선고받은 겁니다.

지난해 9월 대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보니 0.128%,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리는 걸 봤다는 목격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술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차하고 난 뒤에 차에서 소주 한 병을 모두 마셨다고 한 겁니다.

이 남성이 주차하고 차에 머문 시간은 딱 39초입니다.

경찰은 운전 뒤 술 마셨다는 '후행 음주'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빼는 방식으로 운전 당시 술을 마셨는지 알아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남성이 술을 어디서, 얼마나 마셨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뚜렷한 음주운전 증거를 찾지 못해 법원은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주 1병을 마시자마자 술에 취한 행동을 한다는 건 납득가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정황증거 내지 추측만으로 음주 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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