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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해충돌 인정" 석 달 뒤…결국 조합장 된 마포구의장

입력 2021-03-22 21:05 수정 2021-03-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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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해충돌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방의회 소식입니다. JTBC는 석 달 전 서울 마포구의회 의장의 이해충돌 논란을 전해 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구의장은 재개발 예정지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아예 재개발 조합장 선거에도 출마했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에 자숙하겠다고 했지만 취재 결과, 최근에 조합장 선거에 다시 나가서 당선까지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열린 마포구 시장 재개발 조합장 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 조영덕 구의원이 출마했습니다.

[조영덕/마포구 구의원 (2020년 5월) : 제가 마포구 의원이고 또 행정건설위원장으로서 제가 조합장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한테 비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을) 1000%씩 받아서 오피스텔 지어가지고…]

그러나 조 의원은 낙선했고, 이후 구의장이 됐습니다.

당시 JTBC는 조 의장이 재개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건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 의장도 인정했습니다.

[조영덕/마포구의회 의장 (2020년 12월) : 제가 나가는 것은 이해충돌은 맞아요. 공직자로서 내가 평의원도 아니고 의장인데 전에는 나갔다 떨어지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런 짓을 왜 해야 되는가 정말로 후회도 많이 했고 지금은 나갈 생각이 없는데…]

그러나 3달 만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낙선했던 조영덕 마포구의장은 올해 3월 다시 출마해 재개발 조합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에는 당선 현수막도 걸려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는 조 의장이 소유한 상가도 있습니다.

재개발이 본격화되면, 가격은 급등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입니다.

[김남근/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 구의 의장은 그 개발 행정의 각종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개발사업에 주체의 대표가 된다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조 의장은 "해당 재개발 조합이 10년 넘게 표류 중이라 맡을 사람이 없어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잇따르자 국회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지방의원이 재개발 조합장을 맡지 못하게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법은 내년 시행될 예정이라 조의장이 그때까지 조합장직을 유지하면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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