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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재판 모해 위증 혐의 없다"

입력 2021-03-20 10:56 수정 2021-03-21 15:39

대검 확대회의, 불기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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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확대회의, 불기소 결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 관한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대검찰청의 판단을 유지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검 부장과 고검장들까지 참석한 19일 확대회의에서 약 11시간의 회의 끝에 '불기소 처분'이 의결됐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 7명, 전국 고검장 6명 중 절반이 넘는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내고 2명은 기권했습니다. 기소 의견은 2명에 그쳤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재심의를 했지만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는 없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것입니다.

조 대행은 회의를 토대로 기소 최종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대검이 내린 판단이 유지되는 만큼 공소시효가 끝나는 22일 전에 불기소로 최종 의견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은 2011년 수사팀이 한 전 총리 동료 재소자들에게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라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시켰다는 진정이 지난해 제기되면서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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