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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사건' 첫 수사지휘…"대검 부장회의서 재심의"

입력 2021-03-17 20:29 수정 2021-03-1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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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증인들을 교사해 법정에서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입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불과 닷새 남았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한명숙 전 총리가 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이미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한만호 씨는 2010년 검찰 조사에서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돈 준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꿨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당시 수사팀이 한만호 씨가 뒤집은 주장을 뿌리치려 동료 재소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뒤 증인으로 내세웠다는 의혹입니다.

동료 재소자인 최모 씨가 지난해 4월 "수사 검사들이 위증을 강요했다"며 법무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하면서 추미애 당시 장관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지난달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줬고, 임 연구관은 재소자 두 명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지난 5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최씨와 김모 씨 두 재소자와 수사팀 모두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재소자 최씨의 공소시효는 지난 6일로 이미 끝났고, 김씨의 공소시효만 오는 22일까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정수/법무부 검찰국장 : (대검찰청의 처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론의 적정성마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들이 참여하는 부장회의를 열어 재소자 김씨의 기소 여부를 심의하라고 지휘했습니다.

또 법무부와 대검이 검찰의 수사 관행이 부당하지 않았는지 합동으로 감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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