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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도 간부처럼…"눈썹 위 1cm 까지" 두발 완화 추진

입력 2021-03-16 20:26 수정 2021-03-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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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머리 길이만 보고는 누가 육군 간부이고 누가 사병인지 구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병사들의 두발 규정을 바꿔서 간부와 똑같이 맞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안을 보면 앞머리는 눈썹 위로 1센티미터, 윗머리는 5센티미터까지 기를 수 있습니다.

머리속으론 잘 떠오르실 텐데, 윤샘이나 기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옆머리와 뒷머리를 바짝 깎고, 윗머리와 앞머리는 3센티미터를 넘어선 안 됩니다.

지금까지 육군 병사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두발 규정입니다.

병사들은 헤어스타일을 이처럼 규제하는 데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병사들과 달리 장교 등 간부들의 머리 모양은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별이라는 문제의식도 있었습니다.

센티미터 길이까지 따지는 통제와 '단정히 손질'만 하면 된다는 지침 사이의 간극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두발규정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상담을 신청한 사례도 한 해 수십 건에 달했습니다.

[방혜린/군인권센터 상담팀장 : 단순히 머리 길이 통제라기보다 규정 자체가 계급과 신분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고 아무 이유 없이 차별 적용을 강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었고요.]

이에 따라 지난해 국가인권위는 군 계급에 따라 두발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건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선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실제로 육군은 간부나 병사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규정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차등없이 머리 모양 제한을 완화하는 쪽입니다.

앞머리는 눈썹 위로 1센티미터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윗머리는 전보다 2센티미터 더 긴 5센티미터까지 기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육군의 개선 작업에 이어 해군과 공군 역시 같은 취지로 두발 규정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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