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는 7일 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서해상 '해상 국경선'을 새롭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이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없애고 '해상국경선' 규정을 반영한 개헌을 예고한 바 있다"며 "이 과정에서 남북 관계를 '나라 대 나라'가 아닌 특수 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 연설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올해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헌법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의 표현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만큼 다음 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합의서 파기 등 후속 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1991년 12월 제5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체결된 합의서는 지난 30년 넘게 남북 관계의 이정표 역할을 해온 합의문입니다. 서문에서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현행 북한 헌법에 김일성·김정일의 위업이자 국가의 과업으로 '조국통일'이 명시돼 있는 부분 또한 삭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서해 '해상 국경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현재 서해에서 사실상의 해상 군사 분계선 역할을 하는 북방한계선(NLL) 대신 그보다 남쪽에 새로운 '해상 국경선'을 선포해 NLL 인근에서의 활동 범위를 더 넓히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북방한계선(NLL)과 북한 주장 서해 경비계선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NLL에 대해 "불법, 무법"이라고 주장하며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해상 국경선을 선포하면 연평도·백령도 등이 위치한 NLL 일대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