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전체 집의 90%는 감면 혜택을 받아서 오히려 재산세가 줄어듭니다. 다만 세금이 오르는 10%의 집 가운덴 관악이나 노원, 도봉구처럼 서울 외곽의 집이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집값이 뛰면서 공시가격으로 6억 원 넘는 집이 많아졌는데, 정부는 6억 원 이하인 집에만 재산세를 줄여 주기로 했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84㎡ 시세가 11억 원대로 1년 전보다 4억 원가량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도 6억 원을 넘어서면서 지난해보다 재산세를 더 낼 것으로 보입니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당혹스러워합니다.
[신치화/서울 봉천동 : 수입이 종전과 같다면 어느 정도 (세금이) 올라도 감안이 되는데, 수입이 떨어진 상태에서 (세금이) 오른다고 한다면 막막하죠, 진짜.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김정겸/서울 봉천동 : 저희 같이 아파트 하나 가진 시민으로서는 재산세 오르면 엄청 부담이 돼요. 우리 아저씨도 직장 관두고, 버는 것도 없고…]
[서울 봉천동 부동산 : 종부세라는 거 자체가 강남 사람들만 의식했잖아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세금인 줄 알았는데, 올해부터 종부세 대상이라고 하면 많이 당황하실 거예요.]
이른바 '노도강'이라 불리는 노원, 도봉, 강북구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공시가격은 25개 구 중 가장 높은 34.7%가량 오르게 됩니다.
[서울 하계동 부동산 : 집이 한 채밖에 없는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은퇴하신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폭탄으로 갑자기 올랐을 때 세금 부담감이 엄청나지 않을까…]
다만 사는 곳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라는 주민도 일부 있습니다.
[서울 하계동 주민 : 여기 이 동네는 아직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해서요, 주거환경에 비해서. (현실화의 측면이 있다?)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에 영향을 주는 거죠.]
(영상디자인 : 송민지 / 인턴기자 : 김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