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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앱마다 같은 방값, 알고보니 호텔에 최저가 강요

입력 2021-03-15 20:49 수정 2021-03-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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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로 다른 호텔 예약 사이트인데, 방 가격이 왜 다 똑같은지 알고 보니 꼼수가 있었습니다. 예약 업체마다 호텔에 최저가를 강요한 겁니다. 결국, 가격 경쟁은 사라지고 소비자만 손해를 보게 되면서 공정위가 나섰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입니다.

가장 저렴한 방이 한 호텔 예약앱에선 29만 1500원입니다.

이 숙박 앱에서 똑같은 디럭스룸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가격은 26만 5천 원이지만, 막상 예약버튼을 누르면 세금과 서비스 요금이 포함되면서 29만 1501원으로 올라가는데요.

다른 앱에서의 세금이 포함된 가격, 29만 1500원과 사실상 가격이 같습니다.

얼핏 보면 예약 업체마다 방값이 달라 보이지만, 결국은 똑같은 비용이 드는 겁니다.

[김명겸/경기 부천시 : 더 올라가요, 가격이. 실제로 결제하려고 하면 가격이 많이 변동돼요. (결국 다 비슷해져 버리는 거네요?) 네, 맞아요.]

담합이라도 한 것처럼 모두 가격이 같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온라인 호텔 예약 업체들이 호텔에 '최저가 갑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기업인 부킹닷컴과 아고다, 익스피디아와 호텔스닷컴, 그리고 국내기업 인터파크 등 주요 예약 업체가 호텔과 불공정 계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호텔 자체 사이트를 포함해 다른 어떤 사이트에도 자신들보다 나은 가격이나 조건에 방을 못 내놓게 한 겁니다.

[김성근/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 감시과장 : 수직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모니터링을 해서 가격이 달라지면 우리한테는 왜 더 비싸게 받냐 이래서 똑같은 조건으로 수렴하는 거죠.]

결국 호텔 입장에선 계약 위반을 안 하려면 모두에게 똑같은 조건으로 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더 싼값에 방을 예약할 기회도 뺏깁니다.

공정위는 각 업체에 최저가 보장 계약을 고치라고 요구했습니다.

관광이 발달한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이런 식의 최저가 보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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