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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숙·박원순 사찰' 유죄 취지로 파기...대법 "원세훈 직권남용 무죄 다시 심리하라"

입력 2021-03-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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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활비 뇌물 추가 기소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17     je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법정 향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활비 뇌물 추가 기소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17 je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특히 국정원의 권한 남용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관련 법 해석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등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 직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을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 성립에 있어 국정원 법적 지위와 영향력, 직무수행 방식 특수성, 엄격한 상명하복 지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사찰하라고 한 원 전 원장의 지시와 관련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직권남용의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봐야하며, 원 전 원장 등이 지시를 통해 국정원 실무담당자들로부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정원이 막강한 권한과 특수성, 밀행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법상 직권남용 처벌 규정이 있는데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를 둔 것은 "국정원장 등의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국정원 직권남용죄 판단 때 고려할 사항을 처음 설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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