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출국금지 의혹이 공수처의 1호 사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사건의 일부를 공수처로 넘겼습니다. 그동안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검이 공수처에 이첩한 사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검사가 연루된 부분입니다.
공수처법은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고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수사 대상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는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불법 출금 의혹'의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수사 권한이 없었는데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낸 의혹 등이 있습니다.
검찰이 공수처에 처음으로 사건을 넘기면서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실질적으로 하게 되는 첫 사건으로 보면 '1호 사건'이 될 수 있고, 독자적으로 선택하는 사건으로 보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검은 그제(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차 본부장은 공모직 공무원으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출국금지 당시 차 본부장은 승객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김 전 차관이 탑승 예약이나 발권, 출국심사대 통과를 하면 '알림'이 오도록 설정해놨습니다.
검찰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었는데 민간인의 출국 정보를 알 수 있게 해놓은 것은 전례가 없다고 봅니다.
반면 차 본부장 측은 "김학의 사건의 재수사를 위해 필요한 적법한 조치였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