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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부 '승객정보 시스템' 이용해 김학의 출국 전 알림 설정해뒀다…직권남용 여부 쟁점

입력 2021-03-03 17:24 수정 2021-03-12 13:48

'출국 전 알림' 설정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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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전 알림' 설정 집중 수사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연합뉴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연합뉴스〉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 구체적인 상황이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법무부가 김 전 차관에 대해 '출국 전 알림' 설정을 걸어뒀던 정황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당시 김 전 차관의 탑승예약과 발권, 출국심사대 통과 등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알람'을 걸어둔 상태였습니다.

'아피스'라 불리는 승객정보 사전분석시스템에 인적사항을 올려놓고,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으로 떠나려던 경로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검찰 "직권남용까지 해당" vs. 차규근 본부장 "위법 아냐"

수원지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알림 설정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뿐 아니라 출입국 직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차 본부장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해 어제(2일) 저녁 6시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이나 체포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을 상대로 알림을 설정한 게 전례없는 일이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차 본부장은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차 본부장은 JTBC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재수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인물에 대한 출국규제는 출입국본부장의 전결사항이라는 겁니다.

차 본부장은 "출국금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전 차관이 출국해버리면 진상규명을 위한 재수사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국민들이 실망하게 되는 상황이었다"며 "금요일 밤 실제 알람이 울렸고,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한 선례가 있는지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검사의 요청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긴급출국금지 제도는 2011년에 생겼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6항(긴급출국금지)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16일, 법무부는 "2013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 당시 수사기관의 요청없이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한 적도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차 본부장은 또 "출국금지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는 행정절차가 있는데도 김 전 차관은 하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연락체계 고리 풀렸다…검찰, 김오수 당시 차관 승인 정황 의심

수원지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최종 승인한 인물이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이라고 의심하고 수사하는 것으로도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차 본부장이 2019년 3월 22일 당시 상황을 김 차관에게 보고하고 출국금지를 승인받았다는 정황과 관계자 진술을 수사팀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국금지 직전 긴박하게 이뤄진 연락체계 고리도 풀렸습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차 본부장과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에게 연락했고, 이 검사가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 본부장은 김오수 당시 차관을 비롯한 법무부 간부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 본부장은 어제(2일) 저녁 영장청구 직후, 수사의 타당성을 검토해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수사심의위가 열릴지 여부는 15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들이 모여 결정하게 됩니다.

차 본부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가 열린다면 영장실질심사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1호 사건 되나…공수처 "검토 필요"

수원지검은 오늘(3일) 오전 "공수처법 제25조 2항에 따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를 외압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넘긴 겁니다.

이 검사는 당시 소속 지검장의 관인이 없고 2013년 무혐의로 끝난 김 전 차관의 사건 번호를 적은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낸 의혹을 받습니다. 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사건 번호를 적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수원지검의 이첩에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오늘(3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이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할 것인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것인지'를 묻자, "그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아무 것도 안한다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상식선에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이 이첩되면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어 아직 알릴 부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가 사건을 맡게 되면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수사하는 '1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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