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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의사면허 취소…'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입력 2021-02-19 20:10 수정 2021-02-2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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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딱 일주일 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접종하려면 의료진들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의사들입니다. 조금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의사협회 수뇌부가 지금 대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지금은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지만, 이르면 다음주에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모두 취소 대상이 됩니다.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먼저 보시고 의사협회 대책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2011년 만삭의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의사 백모 씨.

징역 20년을 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JTBC 확인 결과, 백씨의 의사 면허는 그대로였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문직 성범죄 통계는 의사가 1위입니다.

613명이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마취한 여성 환자들을 성추행한 의사들은 지금도 진료실에 있습니다.

지난 2000년 국회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때만 의사 면허가 취소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개정안은 의료뿐 아니라 모든 범죄로 면허 취소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겁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성범죄나 살인죄 같은 아주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계속 면허가 유지되는… 의료계에서 계속 반대해서 안 됐었는데,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난 20년 동안 있어 왔거든요.]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의료 과실로 처벌을 받을 경우엔, 면허를 취소하지 않습니다.

의료계 요청을 여야가 받아들인 겁니다.

국민 90% 이상이 찬성하는 걸로 나타난 수술실CCTV 의무화는 이번엔 빠졌습니다.

여야 모두 법으로 강제된 수술실 CCTV 녹화를 반대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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