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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부부, 조카 손발 묶고 욕조에서 학대…살인죄 적용

입력 2021-02-1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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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었을까 하는 사건들이 요즘 잇따라 전해지고 있어서요. 특히나 학대를 하면서 아이가 숨질 가능성도 알고 있었다는 판단 아래 살인죄가 적용된 사건들입니다. 먼저 10살 조카를 숨지게 한 부부는 아이에게 물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친엄마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일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 욕실에서 숨진 10살 A양은 숨지기 직전 이모 부부에게 물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 부부는 조카의 손과 발을 묶고 욕조에 담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대는 지난 1월 24일에도 있었습니다.

이날도 A양은 손과 발이 묶인 채 욕조에서 학대를 당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모 부부의 학대는 한 달 가까이 이어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A양이 지난해 12월 말부터 이모 부부에게 20차례 넘는 폭행과 학대에 시달렸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A양이 숨진 지난 8일에도, 아침부터 3시간 동안 폭행과 학대가 이어졌습니다.

이모 부부는 친자녀들이 집 안에 있는데도 조카를 때리고 학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모 부부에 적용한 아동학대치사를 살인죄로 바꿔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모 부부가 조카가 숨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학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모 부부는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A양 이모 : (숨진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기자들도 형사들도 너무 정해 놓고 자꾸 질문만 하시는 거 같아요.]

경찰은 숨진 A양의 친어머니도 아동 방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아이가 학대당한 사실을 전해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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