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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작가, '아동 성추행' 실형…출판사 늑장조치 논란

입력 2021-02-1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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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연이 시리즈'를 비롯해 20여 권의 동화책을 쓴 한예찬 씨가 아동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뒤에도 그의 책은 계속 서점에서 팔리고 있었습니다. 한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는 이제는 더 이상 책을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씨가 법정 구속된 지는 이미 두 달이나 지났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한 출판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제목은 '한예찬 작가 성추행 실형 선고 관련 공지'.

한씨의 책을 서점에서 모두 빼고 반품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한씨는 이 출판사를 통해 어린이용 책인 '서연이 시리즈' 등 20여 권을 펴낸 작가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아동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이 소식은 최근에야 알려졌고 선고 후에도 한씨의 책이 계속 유통됐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출판사가 내린 조치입니다.

출판사는 1심 선고 직후 한씨와의 계약을 취소했다는 입장입니다.

[도서출판 가문비 관계자 : 새로운 책을 발간 안 했죠. 그리고 책을 내기 위해서 준비하던 것… 그림 발주하고 (한씨와) 계약된 것까지 다 취소했어요.]

곧바로 서점에서 책을 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서출판 가문비 관계자 :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1심 선고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작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한씨가 받은 혐의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입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11살이었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렵다"며 유죄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씨는 "위력에 의한 추행은 없었고 아동의 의사에 따라 스킨십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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