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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소명 불충분'…백운규 영장 기각, 원전수사 타격

입력 2021-02-09 20:24 수정 2021-02-0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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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9일) 새벽에는 또 다른 전직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단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을 피한 겁니다. 검찰은 "더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윗선을 수사하는 데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전구치소에서 대기하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밖으로 나옵니다.

[백운규/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서 우리가 수립한 국정과제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산업부 공무원을 시켜 월성1호기를 즉시 중단하도록 보고서를 수정하고 낮은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등 부당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을 충족하기에는 현재 자료만으로 범죄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긴 어렵지만,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조사 등에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백 전 장관이 당시 청와대 담당 비서관실 등을 잇는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됐기 때문입니다.

당장 여권에선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일은 공직자의 고유 업무"이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법리를 검토한 뒤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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