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제 남은 건 헌법재판소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는 이번 달을 끝으로 임기가 끝나서 법복을 벗습니다.
상황에 따른 남은 절차들을 이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은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선출된 권력인 국회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 견제 장치를 둔 겁니다.
9인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7인 이상이 출석해 6인 이상 의결하면 탄핵이 성사됩니다.
탄핵이 되면, 변호사법(제5조) 따라 5년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고, 퇴직급여도 삭감됩니다.
문제는 탄핵 대상인 법관이 퇴임한 경우입니다.
임 부장판사는 재임용을 희망하지 않아 오는 28일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
3월부터는 현직 법관이 아닙니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탄핵여부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임 부장판사 퇴임 후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법관이 아닌 사람의 탄핵 여부를 심판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예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리도 없이 각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각하를 하더라도 헌재가 '중대한 위법 위헌 행위'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 활동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고, 헌재가 헌법 위배 법관으로 기록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반대로 각하되고 탄핵 사유조차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당이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유정배·송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