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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주민 "김명수, 진실 덮기냐 기억 착오냐는 추후 밝혀질 필요 있어"

입력 2021-02-04 20:19 수정 2021-02-04 22:23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헌재 접수…박주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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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헌재 접수…박주민 의원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


[앵커]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의결서서 조금 전에 헌재에 접수하고 온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앵커]

방금 보도가 나갔는데요. 이번 달 안에 헌재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에 비하면 사안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고요. 검토해야 될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가 의지를 가지고 속도를 낸다면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공이 헌재로 넘어갔는데, 만약에 임기가 끝나기 전에 헌재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각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실효성 문제를 놓고 다시 후폭풍이 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은 법관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헌재 각하 가능성…'정치적' 판사 탄핵 논란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선 여러 차례 다른 의원님들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탄핵 결정까지 그 임기가 충분히 보장돼 있지 않다라는 것만으로 그러면 위헌적 행위를 한 판사의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각하 여부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봤을 때 다른 판단이 가능한데요. 헌재가 다른 여러 사건들에 있어서 일단 소송이 시작된 뒤에 소송 요건이 불비하게 된 경우에도 결론을 내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각하될 거다, 또는 각하될 수 있다라고 전제하는 것은 또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또 탄핵 제도라는 게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인식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형사상 무지하고요. 헌법을 위반했느냐, 이 부분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그것이 쟁점이 돼서 판단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법상 기소가 됐느냐, 재판이 진행 중이냐 재판이 결론을 냈느냐 이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온전히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만 따지는 것이다라고 그 당시에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왜 탄핵을 하느냐 등등등은 제가 봤을 때 이유 없는, 타당성이 없는 그런 문제제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관 탄핵이라는 제도는 헌법에서 법치주의를 법관에게까지 구현하는 제도로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관이라든지 또는 검찰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법을 집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법을 안 따르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그럴 경우에 있어서 법을 그분들에게도 미치게 만들게 하는 작용을 하는 그런 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에 위반됐다라는 판단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탄핵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이런 주장은, 인식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말을 전해 드렸는데, 지난해 5월에 사실 면담이긴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했던 말입니다.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사실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대법원장 녹취' 파문…김명수 발언 논란엔?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선 분명히 해 둬야 될 것은 이번에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탄핵한 것하고 임성근 부장과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나눈 것은 전혀 사실 별개의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대법원장 입장에서야 법원이 정치적인 어떤 공방에 휩싸이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임성근 부장판사의 경우에 그 당시에 퇴직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정치적 중립성까지 훼손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 인식 자체가?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제로 무슨 탄핵을 용이하게 해야 된다 거나 탄핵을 위해서 당신의 사표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결국 녹취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방금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있고 또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사실상 사퇴론까지 지금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의 파장은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단은 어제 나왔던 해명이 이번에 녹취파일에 의해서 뒤집힌 건 맞죠.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거짓에 의한 진실 덮기였느냐, 아니면 기억에 착오가 있었던 거냐,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밝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밝혀지는 바에 따라서 판단 여부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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