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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1심서 징역 1년…"미필적 고의 있었다"

입력 2021-02-04 20:56

"가속했고, 아이 보였다"…국과수 감정이 주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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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했고, 아이 보였다"…국과수 감정이 주요 근거

[앵커]

지난해 경주의 스쿨존에서 차로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여성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고의인지 아닌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다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였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용환 기자입니다.

[기자]

자전거를 탄 남자 아이와 흰색 SUV 차량이 거의 동시에 우회전해 골목에 들어옵니다.

차량이 아이 자전거를 들이 받고 급히 왼편으로 방향을 틉니다.

쓰러진 자전거를 밟고 넘어간 뒤에야 차량은 멈춰 섰습니다.

지난해 5월 경북 경주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의 가해자 40대 A씨가 오늘(4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그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녀들이 맞았다는 말에 따라갔을 뿐, 충돌 순간에는 피해자인 B군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추돌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주요 근거였습니다.

국과수는 지난해 6월 영상 분석으로 우회전 때 시속 12.3km였던 A씨 차량이 충돌 당시 시속 20.1km까지 올라간 점을 밝혀냈습니다.

또 특수 안경으로 실험해 사고 당시 A씨 눈에 B군이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부지석/피해 아동 변호인 : 미필적고의를 인정해서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A씨는 일주일 내 항소하지 않으면 선고가 확정돼 구속 수감됩니다.

A씨 측은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오늘은 말할 기분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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