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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아파트 '쪼개기' 증여…탈세 혐의 1800여명 세무검증

입력 2021-02-02 20:57 수정 2021-02-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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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증여가 크게 늘자 국세청이 탈세가 없었는지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무려 1800여 명이 세금을 제대로 안 낸 혐의로 세무 검증을 받게 됐습니다. 세금을 덜 내려고 주식과 부동산을 몇 년 동안 나눠서 자녀에게 물려준 '쪼개기 증여'가 가장 많았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얼마 전 어머니에게 비싼 아파트를 물려받았습니다.

증여신고를 했지만, 9년 전에 아버지에게 받은 비상장주식은 빼놨습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입니다.

현행법상 10년 안에 여러 번 증여받으면 모두 합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A씨는 증여재산이 많을수록 증여세율이 올라간다는 점을 알고 예전 증여 주식을 신고 안 한 겁니다.

이번 국세청의 증여조사에서 A씨처럼 과거 증여받은 재산을 빼놓은 혐의를 받는 사람은 1100여 명입니다.

전체 1800여 명인 증여세 탈루 혐의자 가운데 65%나 됩니다.

대출이 껴 있는 주택을 편법으로 증여해 세금을 안 낸 사례도 있습니다.

B씨는 아버지로부터 담보대출이 껴 있는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았습니다.

동시에 아버지가 그 아파트에 세 들어 살도록 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담보대출을 갚았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아파트에서 나오고 B씨가 입주했지만, 아버지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증여주택을 시가로 신고하지 않고 이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도 500명이 넘습니다.

[한지웅/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 등기자료, 신고자료,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출처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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