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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찬성 권칠승 장관 후보, 어린이보호구역서 세 차례 속도 위반

입력 2021-02-02 17:58 수정 2021-02-02 18:51

권 후보 "세심하지 못했고 송구하다"이철규 "분명한 사과 있어야"3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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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후보 "세심하지 못했고 송구하다"이철규 "분명한 사과 있어야"3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실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9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습니다. 신호위반이 4건, 속도위반이 5건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권 후보자가 납부한 과태료는 총 49만1500원입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도로교통법 과태료·범칙금 부과, 납부 내역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실 제공]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도로교통법 과태료·범칙금 부과, 납부 내역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실 제공]

특히 권 후보자는 경기 화성시 영천초등학교 앞(지난해 2월 14일), 화성시 와우초등학교 앞(지난해 3월 6일), 화성시 영천초등학교 앞(지난해 6월 30일)에서 속도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속도위반 5건 중 3건이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논란이 커진 것은 권 후보자는 의정활동 중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목소리를 자주 냈기 때문입니다.

권 후보자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5건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시속 30㎞로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에도 권 후보자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 후보자 측은 "세심하지 못했고 송구하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청문회에서 소상히 잘 말씀드리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협으로부터 지키자는 법을 대표 발의한 후보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과속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특히 '민식이법'이 통과된 이후인 만큼 후보자의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3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채승기 기자 che@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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