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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폭행한 중학생, 형사입건 대신 '소년부'…어떤 처분?

입력 2021-01-27 17:44 수정 2021-01-2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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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 캡쳐][출처-유튜브 캡쳐]
지하철 안에서 노인을 상대로 난동을 피운 중학생들에 경찰이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노인학대죄는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이 14살 미만인 이른바 '촉법소년'이기에 형사 입건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노인을 때리거나 욕설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은 최근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온라인에 퍼진 영상은 가해 중학생 일행이 찍은 겁니다.

오늘(27일) 의정부 경찰서는 해당 학생 2명을 노인복지법 위한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측은 JTBC에 "학생들이 범행을 시인했다"면서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형사 입건 대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 수준은 강도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가장 낮은 보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을 하는 겁니다.

이 외에 수강 명령, 사회봉사 명령, 보호 관찰관의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등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보호처분은 소년원 송치입니다.

최소 1개월부터 길게는 2년까지 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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