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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입학 취소?…유은혜 "정유라와 상황 달라, 법률 검토 중"

입력 2021-01-27 11:14 수정 2021-01-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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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출처-JTBC]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논란에 대해 교육부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시비리 혐의로 구속되면서 일각에서는 조 씨의 부산대 입학도 무효거나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정리를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오늘(27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지금까지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도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을 해왔다"면서 "이 문제가 지금 재판 진행 중이라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순실(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때처럼 부산대 의전원도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당시 교육부 특별감사팀은 정 씨의 특혜 의혹을 확인한 후 이화여대에 입학 취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두 사람의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장관은 "정 씨의 경우에는 학교의 학칙 등 교육부가 소관하고 관리하에 있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서 "다만 조 씨는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검찰이 먼저 수사를 신속하게 시작하면서 자료 등을 다 입수를 했기 때문에 교육부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학 또는 의전원까지 여러 학교의 단계에 걸쳐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판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라며 "1심 판결이 났고, 부산대 의전원의 입장도 나왔고, 또 저희에게 감사 요청도 있었다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조 씨는 의사 국가시험을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국가시험 응시 자격도 없어지는 것이라 혼란이 예상됩니다.

부산대 측은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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