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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논란 속에…부산대 "입학 취소? 최종판결 나오면"

입력 2021-01-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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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출처-JTBC]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부산대 측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22일) 부산대는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시비리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와 같은 입장을 재차 밝힌 겁니다.

일각에서는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등이 유죄로 인정되자 이를 바탕으로 이뤄진 조 씨의 부산대 입학도 무효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대는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산대 측은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잔 간의 복잡한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기관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된 이후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의사단체는 조 씨의 의사시험 응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최근 조 씨가 최종 합격하자 의사 면허를 정지해달라는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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