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출처-JTBC, 청와대 국민청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자 그의 의사 면허를 정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어제(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응급의학과 전문의 16년 차 의사라고 밝힌 청원인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입시비리로 구속 중인 상황에서 조민 씨가 의사 생활을 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은 "이 정부의 모토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에 어느 하나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과거 최순실(최서원)의 딸은 혐의만으로 퇴학 조치를 한 것에 비춰보면 형평성이나 사회정의상 모순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교수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조민 씨의 의사 면허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원인은 "재판 최종 결과에 따라 죄가 없다면 면허를 유지하면 될 것"이라며 "형이 확정된 후 의사 면허가 상실될 경우 그가 일하는 기관의 의료공백이나 진료하던 환자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전국의 학생들과 학부모는 물론, 평등한 기회로 의대에 들어가 의사가 된 이들에게도 허탈감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정 교수는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이에 의사단체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조민 씨의 의사시험 응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단체는 "입시비리 혐의가 인정된 만큼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자격도 없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각하 처분했고, 조 씨는 예정대로 의사시험을 치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