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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희생자 없도록"…'정인이 청원' 답변한 청와대

입력 2021-01-20 15:44 수정 2021-01-2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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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출처-JTBC]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입양아 정인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0일) 정인이 관련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것에 대해 주무부처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답변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국민청원에는 아동학대 양부모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소극적으로 대처한 담당 경찰관에 대한 조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등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김 청장은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쇄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청장은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감독하고 전담 수사팀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학대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분리하고, 학대 여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2회 이상 신고가 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땐 분리 조치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아동학대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 및 공유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이 주체적이고 책임감 있게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정인이 사건을 맡았던 서울 양천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과장을 경질하고, 사건 담당자와 관리자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징계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출처-청와대 국민청원]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대책이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권 장관은 "아동학대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과 조사 이행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동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학대피해 아동 쉼터를 설치하고, 2세 이하 영아는 전문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에서 돌볼 수 있게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어 "입양기관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 정부의 점검을 확대하겠다"면서 "입양 전 사전위탁을 제도화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해 양부모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인이를 학대한 양모는 아동학대치사 죄에 살인죄가 추가 적용됐습니다.

양부는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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