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지 3년 만에 다시 수감이 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소식도 보겠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로써 4년간 이어졌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끌려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 그리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이지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4년 만의 선고인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파기환송심 선고는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집행유예를 받고 출소한 지 3년 만에 재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고 피해액이 전부 회복됐다"면서도 "(이 부회장은)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승계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부정청탁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자 자랑스러운 글로벌 혁신기업 삼성이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범죄에 연루되는 게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뇌물 액수는 86억8천만 원이라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최서원 씨 딸과 측근을 위한 승마지원 70억 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원 후원 등입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뿐 아니라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앞서 1심 판결 땐 뇌물액이 89억 원이었고, 항소심에서 36억 원으로 줄었다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86억 원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영재스포츠센터 16억 원 등 50억 원도 뇌물로 봐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인재/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선고 뒤 진술 기회를 줬지만, 이 부회장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고, 재판부가 법정을 나서자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