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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 가른 '삼성 준법감시위'…법원 "실효성 충족 못해"

입력 2021-01-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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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오늘(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에서 세간의 관심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양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였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부회장은 약 3년 만에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삼성은 뇌물 등 불법적인 기업활동을 자체 감시하는 준법감시위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총수를 포함한 모든 임원과 사업을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회장은 실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위법행위 유형에 따른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에 대해 선제적 감시 활동까지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컨트롤타워 운영에서 준법감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있지 않고, 준법감시위와 협약 체결할 7개사 이외의 회사에서 발생할 위법행위 감시 체계가 확립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준법감시위 활동 평가에는 재판부가 추천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이 부회장 측 추천인 김경수 변호사, 특검 측 추천인 등 전문심리위원 3명이 참여했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지금 시점에서 평가할 때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비록 실효성 기준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법윤리경영 출발점으로 대한민국 기업 역사에서 하나의 큰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뇌물액을 89억 원으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36억 원만 뇌물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뇌물 공여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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