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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아들 목사 복귀…교단 밖에선 세습 허용 무효 소송

입력 2021-01-04 20:51 수정 2021-01-04 20:58

"삼성도 승계 안 한다는데"…세습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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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도 승계 안 한다는데"…세습 반대 시위

[앵커]

등록된 교인만 10만 명에 달하는 명성교회에선 5년에 걸쳐 부자세습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새해 첫 예배에 아들 김하나 목사가 돌아왔습니다. 세습에 반대하는 교단의 다른 목사들은 "교단의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워 사회법에 호소하기로 했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선화, 최하은 기자가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기자]

새해 첫 주일예배가 열린 어제(3일), 비대면 예배를 이어가는 서울 명성교회 앞은 조용했습니다.

안에서는 김하나 목사가 담임목사로 강단에 돌아왔습니다.

설교에 앞서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김하나/목사 (어제) :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짐을 지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별도의 취임 행사는 없었습니다.

'지난 2017년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는 교단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에 따른 겁니다.

수습안에 따르면 김 목사는 2021년 1월 1일부터 위임목사직을 맡을 수 있습니다.

앞서 김 목사는 송구영신예배 중인 1월 1일 0시에 맞춰 김삼환 원로목사와 함께 강단에 섰습니다.

김 원로목사는 "총회 결정에 따라 0시 이후에 넘겨줘야 한다"고 설명했고, 아들 김 목사는 "신발을 바꿔 신지 않고 교회를 지키며 기다려 준 신자들에게 감사한다"고 인사했습니다.

어제 오전, 교회 앞에선 세습에 반대하는 신자가 홀로 피켓을 들었습니다.

[정상규/교회개혁평신도연합 : 하다못해 삼성조차도 더 이상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하고 있는… (종교는) 더 투명하고 청렴하고 사회적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기자]

다시 시작된 명성교회 세습 문제, 이번엔 교단 밖으로 나왔습니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의 일부 목사들이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교단 헌법이 세습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명성교회만큼은 인정한 총회의 결정이 효력이 있는지 따져달라는 겁니다.

[이승열/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 집행위원장 : 총회 스스로가 자정 능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회법에…]

대형교회의 잇단 대물림에 비판이 커지자 2013년 예장통합 교단은 압도적인 지지로 '세습방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김삼환 목사는 2015년 물러납니다.

이후 명성교회는 장남 김하나 목사가 세운 새노래 명성교회와 합병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았습니다.

공석이던 위임목사직엔 2017년 김하나 목사를 청빙합니다.

'변칙 세습'이라며 비판이 쏟아졌고 교단 재판국은 재심까지 거쳐 2019년 8월 세습은 무효라고 결론내렸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 총회가 '명성교회 수습안'을 내놓았습니다.

"당장은 세습할 수 없다, 그러나 2년 뒤인 2021년부터 가능하고, 그때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김태영/예장통합 총회장 (2019년) : 재석 1204명, 찬성이 920표가 나왔습니다.]

이듬해 총회에도 수습안을 철회해 달라는 안건이 올라왔지만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승열/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 집행위원장 :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정치적으로 처리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교인도 많고 물질도 많고 영향력도 큰 교회이기 때문에…]

이번에 소송을 낸 이들은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명성교회 측은 총회를 상대로 한 소송이라 총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명성교회 등록신자들이 꾸린 정상화위원회는 김하나 목사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C채널·데일리굿뉴스)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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