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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징계' 법원이 정지…사유는?

입력 2020-12-25 20:02

법원 판단 따져보니 "재판부 문건 부적절, 감찰 방해는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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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따져보니 "재판부 문건 부적절, 감찰 방해는 소명"

[앵커]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징계 사유는 더 따져 봐야 하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결국 징계 취소에 대한 본안 소송에서 윤 총장이 이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징계를 멈춰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수사 방해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훼손까지,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 4가지 모두 더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무부가 추가로 증명하거나 재판을 더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정치적 중립 훼손 부분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지난 10월 22일 / 국회 국정감사장) :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부적절한 언행인지 단정하기 어렵고 대선주자 여론조사에 후보로 올라간 것도 윤 총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징계위원회 때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들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징계위가 의결 정족수 4명을 채우지 못하고 기피 신청 당사자를 뺀 3명 만으로 의결을 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이런 내용들을 종합하면 "윤 총장이 징계 취소 본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만큼 정직 2개월 징계는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게 인정되고 "현 단계에선 징계를 정지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 행정부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국론이 분열되는 등 공공복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원 판단을 좀 더 따져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장을 다 받아준 건 아닙니다. '판사 사찰 논란 문건'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채널A 사건에서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소명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판사 사찰 논란 문건에 대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주장처럼 이미 공개된 정보에 불과하다면 그걸 왜 선택적으로 취합해 문건으로 정리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판사들의 출신, 판결, 세평 등을 정리하고 문서로 만드는 건 매우 부적절하고 앞으로 이런 문건이 또 작성되면 안 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혐의를 두고는 "소명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총장은 감찰부장의 조치가 크게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감찰을 중단시킬 수 없는데, 윤 총장이 이유 없이 '감찰 활동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봤습니다.

헌정 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가 검찰 전체에 손해를 입힌다는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처분으로 검찰 운영에 중대한 공백이 생긴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과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예로 들며 "국민들은 일선 검사들이 총장이나 정치권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일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징계 처분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저지 목적"이라는 윤 총장 측 주장도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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