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시 바로 직무 복귀…기각되면 정직 2개월 유지
[앵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오늘(24일) 안에 판단할 예정입니다. 결론이 나왔는지 다시 한번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선민 기자, 결론은 아직입니까?
[기자]
아직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재판부가 양측 변호인들에게 오늘 중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공지를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밤늦게라도 결론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재판부는 막바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결정문을 작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오늘 심문이 끝난 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부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것 같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재판부가 결정문을 다듬고 있는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론에 따라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입장과 또 상황이 달라질 텐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다시 말씀드리면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기각 결정을 내리면 2개월의 정직 상태가 유지됩니다.
윤 총장이 복귀하면 부당 징계로 검찰의 독립성이 침해됐다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하지만 기각 결정이 나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 정당성을 확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