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윤석열 심문 종료…"재판부, 이미 결론 내린 것 같다" 말도

입력 2020-12-24 20:57 수정 2020-12-24 20:57

인용 시 바로 직무 복귀…기각되면 정직 2개월 유지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인용 시 바로 직무 복귀…기각되면 정직 2개월 유지

[앵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오늘(24일) 안에 판단할 예정입니다. 결론이 나왔는지 다시 한번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선민 기자, 결론은 아직입니까?

[기자]

아직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재판부가 양측 변호인들에게 오늘 중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공지를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밤늦게라도 결론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재판부는 막바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결정문을 작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오늘 심문이 끝난 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부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것 같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재판부가 결정문을 다듬고 있는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론에 따라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입장과 또 상황이 달라질 텐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다시 말씀드리면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기각 결정을 내리면 2개월의 정직 상태가 유지됩니다.

윤 총장이 복귀하면 부당 징계로 검찰의 독립성이 침해됐다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하지만 기각 결정이 나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 정당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관련기사

정직이냐 복귀냐…윤석열 불참 속 '징계 집행정지' 심문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결론 못 내…법원, 24일 재개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인정…고의는 아냐"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