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직 2개월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두 번째 심문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오늘(24일)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결론이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선민 기자, 결론이 나왔습니까?
[기자]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문이 끝난 후 양측 변호인들은 "재판부에서 오늘 중 결정이 나올 것이라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시간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윤 총장 측의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기각 결정을 내리면 2개월의 정직 상태가 유지됩니다.
[앵커]
심문은 몇 시에 시작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그리고 어떤 쟁점이 다뤄졌는지도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2차 심문은 오후 3시에 시작해서 1시간을 조금 넘겨서 끝났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차 심문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 지금까지 했던 주장들을 구체적으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최후 진술로 "법치주의가 무엇인지를 묻는 역사적 사건이므로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했다고 합니다.
추 장관 측은 "핵심 쟁점은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였다면서, 현재 진행되는 수사가 지장받게 될 것이란 점을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즉, 징계 사유가 감찰 방해 등이고 '재판부 분석 문건'도 수사 의뢰된 상태이기 때문에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 수사가 윤 총장의 의지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게 명백하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이번 판단은 징계를 멈춰달라는 집행정지에 관한 거지만 사실상 징계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본안 소송과 거의 같을 거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기자]
네, 통상의 집행정지 심문에선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긴급한 필요성, 공공복리 등을 따지게 됩니다.
지난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서도 위와 같은 요건들이 쟁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통은 본안 소송에 가서 다툴 내용도 다뤄진 걸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1차 심문 뒤 양측에 보낸 질의서를 보면 7가지 중 5가지가 징계 사유나 절차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감찰 방해 등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관한 주장을 소명하라는 구체적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결론이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