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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2차 심문 오늘 중 결론…정직이냐 복귀냐

입력 2020-12-24 19:03 수정 2020-12-24 19:56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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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 2차 심문이 열렸습니다. 사실상 본안 소송에 준해, 징계 사유와 절차의 타당성까지 까지는 폭넓은 심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판부는 오늘(24일) 내로 결론을 내겠단 입장입니다. 관련 소식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직이냐 복귀냐,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집행정지 신청 재판이 오후 3시부터 서울 행정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약 1시간 10여 분 만에 종료됐고요. 오늘 2차 심문을 끝으로 결론이 나는 만큼, 양측 모두 새벽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옥형/법무부 측 변호사 : 준비 잘했습니다. 법원에서 실체적인,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에 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취지는 절차적, 실체적 하자 없다는…]

[이석웅/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사 : 절차적인 문제나 실체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사안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가 서면을 한 3개 정도 냈고요. 지난번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1차 심문이 끝난 뒤, 양측 변호인단에 7가지 질문이 담긴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이 중 1번과 2번, '본안 소송이 얼마나 걸릴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은 징계의 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건입니다. 하지만 징계위 구성의 적법성, 개별 징계사유에 대한 해명 등 나머지 5가지는 결국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적법했느냐를 따지는 본안 소송에 준하는 질문인데요.

이렇게 재판부가 '본질까지 따져보겠다' 판을 키운 건, 이번 사건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 24일까지입니다. 문 대통령이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한 건 지난 16일이었죠. 그런데, 본안소송인 징계 취소소송 결과는 현실적으로 윤 총장 정직 기한 내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만약, 차후에 본안소송에서 윤 총장이 승소하고 징계가 취소될 경우, 이미 직무에서 배제됐던 2개월을 되돌릴 방법이 없는 것이죠. 결국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사실상 징계 실효성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재판부는 그만큼 더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손경식/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사 (지난 22일) : 우리가 열람 등사를 신청했던 자료들, 거부됐던 자료들이 거의 대부분이 오늘 다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판부께서는 신청인(윤 총장 측)도, 피신청인(법무부 측)도 정확히 좀 설명을 좀 더 하라는 취지가 포함돼 있으신 것 같아요.]

재판 결과에 따라,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암이 갈립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 추 장관은 무리한 감찰, 징계에 따른 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징계를 재가한 문 대통령도 역시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는데요.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달 24일) :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반대로 기각되면, 윤 총장은 두 달 뒤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내년 1월쯤 공수처가 출범하는데, 민주당 일각에선 윤 총장을 공수처 수사대상 1호에 올리겠단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또 다시 직무배제가 될 수 있고요. 역시 1월로 예정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 재판부는 "가능하면 오늘 중 결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늦으면 오늘 밤, 빠르면 저희 회의 중에도 가능합니다. 원래 집행정지는 '시급성'이 중요한 사안이니까요. 속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칠준/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어제) : 재판 과정에서 많은 입증의 노력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마치 괘씸죄 같은 것이 적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였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총 15개, 크게 보면 세 갈래 혐의 중에서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 교수 측은 선고 직후 즉각 항소했습니다.

[김칠준/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어제) : 다시 한번 피고인의 여러 가지 억울함 또는 이 사건의 판결의 적절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나갈 생각입니다. 추측과 예단, 의심을 가지고 유죄판결에 이른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일단 해 보는데…]

정 교수 측은 '억울하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청문회 무렵부터 변론 종결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비난받게 하고, 고통받게 했다"는 겁니다.

[재판부 (음성대역) : 입시비리의 동기나 점점 과감해진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법정에서 진술한 사람들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비난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법정 구속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려했고,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재판부 (음성대역) :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증언에도 설득력 없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방어권을 고려해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자료 인멸을 지시하고, 증거은닉을 위해 적극 범행하는 등 증거인멸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이 타당하다]

남편이 조국 전 장관은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다"며,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된 것 같다고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민주당에선 "숨이 턱턱 막힌다(김남국)", "윤 총장이 노린 게 이것이냐(김용민)" 또는, "표창장 위조는 아주 사소한 것(진성준)"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아주 사소한 표창장 위조, 뭐 이런 걸 가지고 4년씩이라고 하는 아주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안인가.]

표창장 하나가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대신 노력한 누군가는 탈락했다면, 과연 '사소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과거 조국 전 장관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9월 6일) :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 못하죠? ]

[조국/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해 9월 6일) : 제가 그것이 확인되게 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9월 6일) : 법적 책임져야 되겠죠?]

[조국/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해 9월 6일) : 제 처가 그걸(위조) 했다고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인데요. "민주당이 이제는 사법부마저 적폐로 몰아가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좀 사과하고 반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사법부가 적폐라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자기들 맘에 안맞으면 모두 적폐로 몰고 부정하는 것인데 스스로의 존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모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뤄진 부산대 의전원 입학은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조씨는 의사국시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한 건데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2차 심문… 징계 타당성도 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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