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직 징계를 멈춰달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그제 심문을 더 하기로 했고요. 그 날짜가 오늘(24일)입니다. 직무에 복귀할지, 2개월 정직 상태로 있을지, 윤 총장에게는 중대한 판단입니다.
채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은 이틀 전 열린 첫 심문에서 2시간 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당일 결론이 나지 않았고, 오늘 오후 2차 심문이 이어집니다.
앞서 재판부는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에 관련 질문서를 전달하고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질문서에는 주요 쟁점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여부와 '공공복리' 위협 여부는 물론, 개별 징계 사유,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등에 대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 확정판결이 윤 총장의 남은 임기 중에 나오기 어려운 만큼, 재판부가 징계 절차와 사유의 정당성까지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심문 절차가 종료되면 재판부의 판단이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또는 성탄절이 지난 뒤 곧바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늦어질 경우 1~2주 이상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월성 원전 수사 등에도 속도가 붙게 됩니다.
반면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기각하면, 윤 총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여권의 사퇴 압박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