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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징역 4년 법정 구속…"입시비리 모두 유죄"

입력 2020-12-23 19:40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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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1억4000여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했는데요. 크게 3갈래 혐의 중에서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9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지 15개월 만입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에게 15개의 범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천400만 원을 구형했는데요. 오늘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1억3800여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했습니다. 지금부터 각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정리해볼 텐데요. 혐의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 조작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자식농사와 돈이죠.

[정경심/동양대 교수 : (1년 4개월 동안 심판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세요?) (오늘 선고 앞두고 가족분들과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식농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이 딸의 가짜 경력 서류를 만든 뒤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 활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동양대 표창장도 위조했고, 여러 대학에서 발급받은 각종 경력 증명서 역시 허위로 만든 '맞춤 스펙'이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표창장 위조는 사실이 아니며, 여러 경력 서류 중 일부는 과장됐지만 실제로 활동을 했던 만큼 허위는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이야길 했는데요.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9월 6일) :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 못하죠?]

[조국/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해 9월 6일) : 제가 그것이 확인되게 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9월 6일) : 법적 책임져야 되겠죠?]

[조국/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해 9월 6일) : 제 처가 그걸(위조) 했다고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법원은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입시 비리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라 본 건데요. 재판부는 "다른 상장과 일련번호의 위치, 상장번호 기재 형식 등이 다르다"며 "무엇보다 표창장 사본에 날인된 총장 직인의 형태가 실제와 다르다. 실제 직인으로 날인된 게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국 전 장관과 '공모'해 허위 인턴서를 발급했다고 했습니다. 향후 있을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사모펀드 관련 의혹입니다. 정 교수는 남편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운영하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에 10억 원을 투자한 뒤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 1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조범동 씨로부터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듣고 WFM 주식을 대량 사들였는데요. 당시 정 교수는 민정수석 배우자 신분이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죠.

[JTBC '정치부회의' (지난해 11월 12일) : 그렇다면 정 교수는 어떻게 투자를 한 것이냐? 검찰은 바로 차명계좌가 있다, 라고 봤는데요. 동생 이름으로 된 계좌 3개, 단골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계좌 하나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한 지인 명의의 계좌 2개 등 모두 6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5월, 재판에 출석한 정 교수의 단골 미용실 직원은 "정 교수에게 증권계좌를 빌려줬다"고 증언했습니다. "정 교수가 자신은 민정수석의 배우자라서 주식 거래를 못 한다고 했냐"는 질문엔 "맞다"고 답변했는데요. 반대로 정 교수 측은 "각별한 관계라서 돈을 빌려줬을 뿐, 차명 투자를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 법원은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범동 씨로부터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WFM 주식을 매수해 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는 유죄입니다. 정 교수가 해당 수익을 은닉하거나, 지인의 계좌를 차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코링크PE 회삿돈 1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나 금융위원회에 펀드 투자 약정액을 부풀려 보고한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 3혐의는 무죄 판단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사모펀드 의혹을 숨기기 위해 2019년 8월 코링크PE 직원들에게 펀드 투자 관련 자료를 인멸하도록 지시하거나, 허위 내용이 담긴 펀드운용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죠. 여기에 더해,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자신의 주거지와 동양대 교수실에 있는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하도록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았는데요.

[김경록/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 (지난해 10월 10일 / 화면출처: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 일단 제가 처음에 (영주에) 내려갔던 거는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나한테 유리한 거를?) 네.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부분, 이미 정 교수에게 다소 불리한 판단이 나와 있었죠. 지난 6월 김경록 씨는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범동 씨도 코링크PE 자료 삭제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았고, 심지어 당시 재판부는 정 교수를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증거 수집 절차에 문자게 있다는 주장을 계속 펼쳤는데요. 동양대 강사 휴게실 컴퓨터를 제출한 조교는 컴퓨터의 본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한 증거수집'이라는 겁니다.

[김칠준/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지난해 10월 23일) : 영장 기재된 범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그럴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가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정 교수가 검찰 수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코링크PE 임직원들에게 친동생에 관한 자료를 인멸하게 시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PC를 은닉하게 한 혐의는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고, 펀드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게 한 것도 무죄로 봤습니다.

총정리를 해보면 입시 비리 의혹은 전부 '유죄' 사모펀드는 일부 유죄 증거인멸도 일부 유죕니다. 지난번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낙마를 목표로 '표적 수사'를 벌였고, 과도한 추정으로 공소사실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죠. "10여 년 이상의 삶이 발가벗겨졌다"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역 4년 실형 선고했고, 정 교수는 법정 구속된 뒤 남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김칠준/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 오늘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습니다. 특히 입시비리와 관련된 부분 또 양형에 관한 의견, 그다음에 법정구속의 사유에 이르기까지 저희 변호인단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해 주셔서 어쨌든 고등법원에서 다퉈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정경심 법정구속 1심서 징역 4년·벌금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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