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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당한 이용구…멈춘 택시 '운행' 여부 쟁점

입력 2020-12-2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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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사과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운전자 폭행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는데도 단순 폭행으로 처리해서, 봐준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쟁점은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아파트 단지에 멈춘 택시를 운행 중으로 봐야 할 지, 아니면 운행이 끝났다고 봐야 할 지 여부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구 차관은 변호사이던 지난달 6일 밤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택시는 이 차관의 집 앞에 멈춰있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면 합의를 했어도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지난 2015년엔 승하차를 위해 잠시 멈췄을 때도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사안을 특가법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단순 폭행사건으로 택시기사와 합의한 이 차관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근거가 된 판례들을 오늘(22일) 공개했습니다.

2017년 8월 동부지법은 목적지에 도착해서 기사를 때린 승객에게 특가법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택시 운행이 끝난 상태였다"고 본 겁니다.

또 광주지법도 같은 해 12월 같은 판결을 내놨습니다.

"택시가 도로변에 멈춰있었고" "택시기사가 곧바로 내려서 파출소로 갔기 때문에" 운행 중이 아닌 걸로 봤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밝힌 판결과 '정차 중'에 대해 달리 본 판결도 적지 않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2월 목적지에 도착해서 택시기사 멱살을 잡은 승객에 대해 특가법을 위반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는데, "택시기사가 승객을 내려주고 즉시 택시 운행을 이어갈 계획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도 "승하차를 위한 일시정차 때도 요금 시비 등 다툼이 빈번하다"며 "그 위험 정도가 주행중과 같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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