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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헬스장 등 체육시설 가격 공개 의무화|아침& 지금

입력 2020-12-2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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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헬스장 같은 운동시설들에서도 이용을 하는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격표시제를 운동시설에도 도입하겠다는 건데, 언제부터인가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9월부터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 체육 시설 가격을 공개화하는 방안을 도입합니다.

해당되는 업소는 체육시설법과 시행령에서 체육시설로 규정한 곳들인데요.

이 외에도  에어로빅, 요가, 골프연습장, 태권도, 유도, 검도, 축구, 농구 등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들입니다.

만일 사업장이 표시광고법을 지키지 않으면 1억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시행 시기나 세부 업종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감염력이 더 강한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통제 조치가 더 강화된 영국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영국이 이 바이러스가 더 퍼지지 않도록 빗장을 걸어잠그고는 있지만, 이탈리아에서 발견이 됐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부는 수일 전 영국에서 귀국한 1명이 변종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격리했다고 현지 시간 20일 밝혔습니다.

해당 환자는 로마 피우미치노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동반자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전염력이 강한 변종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국 외 덴마크와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도 변종이 보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를 비롯해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각국들이 영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날 변종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조치를 강화하라고 유럽 국가들에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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