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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한민용[앵커]
방금 리포트에서도 나왔죠.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집합금지가 된 상가 임대료를 임대차인과 임대인 그리고 정부가 3분의 1씩 임대료를 공동분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어서 오세요.
[김종철/정의당 대표 :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안에 따르면 임대료 30%는 임대인이 내는 건가요?
[김종철/정의당 대표 : 집합 금지명령 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손해를 본 그런 어떤 상인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차인이 3분의 1 그리고 정부가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 임대인이 3분의 1씩 내서 고통을 함께 분담하자, 이런 취지로 제안을 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는 기존에 착한 임대인 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인식 때문에 이런 법을 발의하신 거죠?
[김종철/정의당 대표 : 그렇습니다. 올해 9월까지 통계를 보니까 전국의 상가라든가 전통시장에서 임대료를 깎아준 상인이 4,090여 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국의 소상공인사업체가 한 270만 개가 되니까 너무나도 부족한 숫자죠. 그래서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기는 이제 좀 어렵다. 그래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하지만 만약에 그 안대로 간다면 임대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임대인분들 목소리를 좀 담아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40대 임대사업자 : 정부나 은행에서도 대출 이자나 보유세나 각종 (비용) 있잖아요. 그런 건 전혀 깎아주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무작정 임대인만 희생을 강요하고… 2.5~3% 수익률이 (나는데) 거기에 공실 나고 각종 세금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종철/정의당 대표 : 사실 뭐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을 사거나 어떤 그렇게 했을 때 은행에서 많이 대출도 받으셨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긴급명령을 통해서 임대료를 3분의 1씩 분담하는 이 시기에는 임대인들도 고통이 있으니 어떤 대출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정하게 감면을 해 주고. 또 그럼 은행도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고액 예금에 대한 이자 지급도 좀 일정하게 유예하거나 줄여주는 그런 방안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임대인 반발도 그렇고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상가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양측이 계약한 상황인데 이것을 국가가 중간에 개입할 수 있는 문제인가. 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김종철/정의당 대표 : 일상적인 시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곤란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집합금지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수단, 모이지 마라. 그리고 영업을 제한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예를 들면 저녁 9시 이후에 어떤 사람이 나는 더 이 집에서 밥을 먹고 싶다. 그리고 상인들도 동의했다고 그러면 그것도 사적 계약이 성립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국가가 그건 못하게 해서 마찬가지로 임대료 문제에서도 국가가 어떤 고통을 이렇게 분담하자 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 3분의 1씩 분담하자는 것이 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법제화하자는 뜻인가요?
[김종철/정의당 대표 : 법을 통해서 한다면 좋을 수 있는데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헌법 76조에 나와 있는 대통령의 긴급경제명령권을 발동해서 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항상 이렇게 3분의 1로 하자, 25%씩 하자, 이런 것은 법률에다 근거하기에는, 규정하기에는 너무 세세한 거고 법률에는 장기적으로 최소한의 근거만 만들고 어떤 상황에 관한 판단에 따라 대통령의 재량을 발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이런 감염병 시대가 온다면 이렇게 임대료 문제를 좀 조정할 수 있다, 정부가. 그렇다면 건물을 내주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김종철/정의당 대표 : 그렇게 해서 무슨 어떤 요즘 감성주점이라고 가서 춤도 출 수 있는 이런 데는 감염 우려가 있으니까 잘 받지 않을 수도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분야에 진출하려고 하는 어떤 상인들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좀 임대료가 싸지고 그래서 임대료 조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정적으로 어떤 분야는 좀 피해를 보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정부 부담 얘기도 한번 꺼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는 3단계 되면 집합금지 되는 곳이 112만 개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 정부가 3분의 1씩 분담을 한다고 하면 예산은 좀 얼마나 나옵니까?
[김종철/정의당 대표 : 저희가 추산할 때는 1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대략 이 위기 상황인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추산으로는 대략 5조 원 플러스알파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국에 이렇게 비거주용 토지 건물 자산이 한 3,700조. 거기에 임대 수익률 5% 그리고 이제 모두가 다 임대를 한 건 아니고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걸 종합을 해 보니 한 5조 원 플러스알파 정도를 정부가 부담하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만약에 그렇게 예산까지 확보하고 하려면 여당인 민주당 그리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입장도 중요할 텐데요. 양당의 입장도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공과금 납부기한 연장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놓고 정부와 협의해야겠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6일) : 다른 나라처럼 재정이 어떻게 뒷받침해줄 거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지 민간기업의 가격 결정에 대해서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다…]
민주당도 일단은 조금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며 적극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종철/정의당 대표 : 그런데 사실은 위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헌법 76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거거든요. 헌법 76조에는 어떤 중대한 경제상의 위기가 올 때. 특히 이 자영업에 엄청난 위기가 온 거지 않습니까? 그때 대통령이 긴급경제명령권을 발동해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데 위헌 요소는 제가 보니까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을 때라는 조항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열리고 있으므로 그거에 약간 위헌 요소가 있는데 다만 이게 또 법제화라고 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긴급경제명령을 발동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국회가 그것을 승인하는 그런 형태로도 위헌 논란은 충분히 피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임차인들에게 좀 빨리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모쪼록 지금 코로나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거를 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이런 고민은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19일)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