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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에 훔친 투표용지 넘긴 60대 실형…"공익신고 아냐"

입력 2020-12-18 20:33 수정 2020-12-18 21:21

법원 "투표용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훔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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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투표용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훔친 것"


[앵커]

민경욱 전 의원은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미국까지 건너가 시위했습니다. 그 근거로 공익제보자에게 받았다며 투표용지 6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개표 참관인이 투표 용지를 훔친 거였습니다. 법원은 이 참관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훔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민경욱/전 의원 (지난 5월 11일) : 사전투표용지 투표함에서 발견된, 이 아직도 (일련)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당의 투표지입니다. 이 투표지, 이건 조작의 증거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그동안 4.15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본 투표용지가 사전투표함에서 무더기로 나왔다면서 투표용지 6장도 공개했습니다.

공익제보자에게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알고보니 남은 투표용지였습니다.

투표용지를 준 사람은 개표 참관인이던 60대 이모 씨였습니다.

법원은 이씨가 투표용지를 훔친 것으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허위로 만드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훔친 투표용지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것은 공익 신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특히 "이씨가 훔친 것은 투표용지가 아니라 선거 공정성이자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18일) 선고에 대해 민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진실은 언제고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피고인인 민 전 의원은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은 21일 열리는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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