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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징계 부당"…법원, 22일 집행정지 심문

입력 2020-12-18 21:02 수정 2020-12-1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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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멈출지 계속 유지할지, 다음 주에 판가름이 날 걸로 보입니다. 법원이 다음 주 화요일(22일)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양쪽 주장을 듣기로 했습니다. 또 윤 총장 측은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표현하는 건 지나친 단순화"라는 입장도 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 심문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청대로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멈출지, 기각할지 결정하는 겁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심의 절차가 위법했고, 징계 사유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안갯 속입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윤 총장이 직무 배제 집행 정지 신청을 했을 때는 법원이 심문을 하고 바로 다음 날 신청을 받아줬습니다.

윤 총장은 곧바로 대검찰청으로 출근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징계위에서 직무배제 여부를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윤 총장 측의 신청을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징계위가 모두 끝나고 대통령 재가까지 나와 상황이 다릅니다.

윤 총장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사실상 징계가 무력화되는 것인 만큼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입장도 추가로 냈습니다.

"일각에서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표현하는 건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고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답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해명 입장문을 낸 건 대통령과의 대결 구도가 부각되는 걸 피하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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