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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홍석준 벌금 700만원…당선무효형
입력 2020-12-1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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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때 자원봉사자들에게 천2백 통 넘는 홍보 전화를 하게 했고 선거 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에게, 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백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취재
윤두열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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