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심각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주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좀처럼 진전이 없습니다. 이 문제의 열쇠는 174석의 거대 여당이 쥐고 있습니다. 여당이 오늘(17일) '무제한 토론'을 열었지만, 의견 수렴에만 그쳤습니다. 법을 만들어 달라는 노동자 유가족들의 단식은 오늘로 일주일째입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미숙/김용균재단 이사장 (지난 11일 / JTBC '뉴스룸') : 저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 살리려고 지금 단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단식이 7일 째입니다.
그 사이 수은주는 뚝 떨어져 여의도 강바람은 살을 엡니다.
[이용관/고 이한빛 PD 아버지 : 오늘은 밤이 무섭지 않다. 내일 아침은 (그래도) 영하 1도(까지)밖에 안 내려가니까…]
하지만 법 제정의 키를 쥐고 있는 174석 거대 민주당은 오늘 무제한 토론을 열었지만 의견수렴에만 그쳤습니다.
당 대표의 촉구에도,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야 합니다만 동시에 늦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절박함도…]
당내 의견이 분분해서입니다.
사망 산재사고가 났을 때 입증 책임을 사업주에게 물릴 것인 지, 1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이 법을 적용시킬 것인 지, 50인 미만 기업에는 얼마나 유예기간을 줄 지 등이 모두 유동적입니다.
특히 유예기간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 발의안은 4년을 두자는 건데, 노동자 유가족들과 함께 단식 중인 정의당은 반대합니다.
[강은미/정의당 원내대표 :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410만여 개 사업장 중에 405만여 개로 9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한 차례 의총을 열기로 하고 회의는 마쳤습니다.
이러다 보니 다음달 8일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제정을 하겠다는 계획은 서있지만,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당장 농성단에는 청와대의 다른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가 양형기준을 내년 2월달에 개정할 겁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될 거라고…]
(영상디자인 : 조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