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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죽었어요"…비극 마주했던 경찰관이 말한 '그날'

입력 2020-12-17 09:01 수정 2020-12-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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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머니는 숨을 거둔 지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도 몰랐고 이를 수습하기 어려웠던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은 그 곁을 지키면서 결국 노숙을 시작했고 이 사연이 전해지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과정들을 저희가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앞으로 어떻게 더 촘촘하게 짜여져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환희, 이자연 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이성우 경위에게 아들 최 씨의 첫인상은 평범한 노숙자였습니다.

처음 어머니 김 씨의 죽음을 들었을 땐 의아했습니다.

[이성우/사당지구대 경위 : 반신반의했죠. 장애가 있고 하니까…그러다 직감이 확 온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엄마가 죽었어요. 벌레가 나왔어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진짜거든요.]

바로 관할 경찰에 알렸습니다.

서둘러 서울 방배동 집으로 갔습니다.

[이성우/사당지구대 경위 : 문을 따고 들어갔죠. (들어갔을 때 가장 첫인상이?) 냉기가 있고 서늘한 것 있잖아요.]

전기, 가스 체납 용지들이 붙은 벽으로 눈이 갑니다.

큰 방엔 옷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이성우/사당지구대 경위 : 돌다가 딱 보니까 이불하고 비닐하고 테이프로 (시신을) 이렇게 돌돌돌 붙여 놨더라고요. (최 씨는) 담담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신고가 뭐예요?' 그런 걸 물어봐요.]

안타까움이 더 커졌습니다.

[이성우/사당지구대 경위 : 이 아픔을 모르고 있는 게 마음이 너무 뭉클했죠. 정말 이걸 방치했다는 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 건보료 체납, 빚 있었지만…취약계층 지정 못 받아

김씨 모자는 건강보험료를 10년 가까이 내지 못했습니다.

500만 원의 빚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 그물망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거지원비로 매달 28만 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김씨 모자가 기초생활 수급자가 된 건 2018년 10월.

그보다 1년 전엔 '차상위 계층'이었습니다.

최저 소득보다 적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2년 치 건강보험료 156만 원을 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차상위 생활상담 때 취약계층 지정이 가능했지만 역시 놓쳤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발굴 시스템에 따라) 2016년부터 두 달에 한 번 정도 동주민센터로 체납이라든지 (정보가) 내려왔는데 (이들 상황을 확인하진 못했다…)]

사회안전망이 찾아내지 못한 이들이 1년 동안 받은 혜택은, 도시가스 등 요금 감면과 '문화누리 복지 카드', 설날 이웃돕기 현금 지원 정도였습니다.

(영상그래픽 : 김지혜 /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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